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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언급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게시 전 이미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해 멘션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별도 계정으로 피고인의 계정을 검색해 글을 확인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글이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4노2002 선고 2024.12.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2002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4.1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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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트위터 멘션 게시글이 차단으로 인해 알림 전달되지 않은 경우 도달성이 인정되는지
  • 피해자가 별도 계정으로 직접 검색해 글을 확인한 경우 피고인이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를 포함한다.
  • 트위터 멘션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피해자가 게시 전 작성자 계정을 차단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도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별도 계정으로 검색해 글을 찾아본 사정은 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벌금형 및 부수처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무죄 선고와 함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트위터에서 상대방을 멘션했지만 이미 차단당해 알림이 가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이미 차단해 멘션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계정으로 피고인의 계정을 검색해 글을 확인한 사정만으로는, 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A 판결은 대법원 법리를 인용해,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차단으로 인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별도로 검색하기 전에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달 여부는 단순히 글을 게시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직접 다른 계정으로 검색해 성적 게시글을 확인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다른 트위터 계정으로 피고인의 계정을 검색해 이 사건 글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별도의 검색 행위를 하기 전에는 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중에 스스로 찾아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1심에서 유죄였던 트위터 성희롱성 멘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해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글 게시 전에 이미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해 멘션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색하기 전에는 글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트위터에서 ‘@아이디’를 붙여 게시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이 항상 인정되나요?

A 이 판례는 트위터에서 ‘@’ 표시 뒤에 계정을 적으면 보통 해당 이용자에게 알림이 가고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목된 이용자가 게시글 작성자의 계정을 사전에 차단한 경우에는 알림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멘션 형식으로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손아지(기소), 주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3. 15. 선고 2023고정1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Twitter) 계정을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여, 21세)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년의 자궁과 생리혈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고문 하자"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때 ‘@’ 표시 뒤에 피해자의 아이디를 표기하여 피해자를 태그하였고,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서 직접적으로 멘션을 보내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직후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트위터 계정: (계정명 1 생략))와 다른 사람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댓글을 보고 피고인의 계정(계정명 2 생략)을 차단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계정(계정명 1 생략)을 차단하였다.
2) 그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계정명 1 생략)을 표기하였다.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면서 ‘@’ 표시 뒤에 다른 사람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하는 경우 해당 계정 이용자에게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가게 되어 해당 계정 이용자가 자신의 트위터 알림 탭을 통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으나(이와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에서 알림이 가는 기능을 ‘멘션’이라고 한다), 만약 ‘멘션’을 통해 지목된 계정 이용자가 게시글 작성자의 트위터 계정을 사전에 차단한 경우에는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계정명 1 생략)을 표기하였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계정명 2 생략)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에 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트위터 계정 ‘(계정명 1 생략)’ 이외에 자신이 보유한 다른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계정(계정명 2 생략)을 검색하여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거기록 11쪽 등 참조).
4)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에 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글을 일부러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이 사건 글을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장성신 정요진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3. 15. 선고 2023고정1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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