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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을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해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5노688 선고 2025.04.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노688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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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형이 검사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원심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Q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면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바꾸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68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선고한 2025노688 판결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6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민정, 오자연(기소), 정태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안팍 담당변호사 한석영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335, 13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이준혁 정기하

관련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335, 1356(병합)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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