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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형사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광주고등법원은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검사는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누범절도 부분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강도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2024노289 선고 2024.12.0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289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4.12.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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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상습절도죄 성립을 위해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 피고인의 이 사건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되는지
  • 당심에서 추가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누범절도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및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지
  • 강도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합범 처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적용에는 누범전과가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그 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행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고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분리·확정되고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누범기간 중 반복된 절도 및 강도치상, 피해자들과의 미합의와 피해품 대부분 미회복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었다.
  • 범행 인정, 반성 태도, 강도치상 범행 직후 자수, 해당 피해품 반환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범기간 중 차량 절도와 강도치상이 함께 인정되면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하고, 절도 범행 중 체포를 피하려고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강도치상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해당 피해품이 반환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Q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죄가 인정되려면 이전 누범전과도 상습성의 발현이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죄에 해당하려면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라는 죄명으로 기소·처벌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누범전과의 내용,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상습절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상습절도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면서도 누범절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상습절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누범절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상습절도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Q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여러 차례 범행은 이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됐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3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 합계는 7,842,600원 상당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잠겨 있지 않은 스포티지 승용차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범행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징역형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가법상 누범절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Q 강도치상 사건에서 자수와 피해품 반환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강도치상 범행과 관련해서는 범행 직후 자수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도 함께 평가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도 다시 판단되나요?

A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광주고등법원 2024. 12. 3. 선고 2024노2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성천(기소), 박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진(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고합140 판결 및 2024초기642, 717, 942 각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모두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7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2. 1. 03:34경 광주 광산구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3. 03: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4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이 사건 누범전과’라 한다)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절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상습적으로"라는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누범전과의 내용 및 범행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2. 1. 03:34경 광주 광산구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3. 03: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4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제목을 "2.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에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을 위 제5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거시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제4면 11, 12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제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예비적 공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의영(재판장) 김정민 남요섭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33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42조 단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광주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고합140 판결 2024초기642 배상명령신청 2024초기717 배상명령신청 2024초기942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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