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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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사실 증언인지 여부
- 피고인에게 최○○을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시 사정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모해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최○○을 모해할 목적이 없고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모해위증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도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언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새롭게 고려할 만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판단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544 모해위증 항소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선고한 2023노544 모해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모해위증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소미(기소), 강기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기형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고단25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최○○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