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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김해시 소재 공원 벤치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경찰관의 제1심 법정증언과 모발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조사자의 법정증언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 동석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고, 소변 임의제출 종용 및 기지국 위치 확인을 토대로 한 진술번복 유도 정황이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도7301 선고 2023.10.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730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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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상 조사자의 법정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특신상태의 주장·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특신상태 증명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 변호인 동석 없는 조사와 진술번복 유도 정황이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 경찰관의 제1심 법정증언을 유죄 증거로 삼은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특신상태 증명은 단순한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조사자의 법정증언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 현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변호인 동석이 없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자발적·구체적 진술 부분도 없으며, 수사기관의 종용 또는 유도에 따라 진술이 변경된 정황이 있으면 특신상태 인정이 어렵다.
  •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은 조사자 증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경찰관의 법정증언으로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조사자의 법정증언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특신상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사기관 진술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특신상태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이 조사자 증언을 통해 법정에 드러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Q 변호인 없이 조사받고 진술을 번복한 필로폰 투약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세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다가 소변 임의제출을 종용받은 뒤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다시 묻자 투약 시간에 관한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오히려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Q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모발감정결과와 경찰관 증언만으로 유죄가 유지될 수 있었나요?

A 원심은 경찰관의 제1심 법정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증언과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 증언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므로 특신상태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6조의 관계를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항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조사자 증언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 드러내는 것은 그 제한에 대한 중대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를 넓게 허용하면 제312조의 입법 취지와 기능이 손상될 수 있어 특신상태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의 소재(=검사)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 즉 조사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검사, 사법경찰관 등 조사자의 법정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이 법정에 현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진술내용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의 입법 취지와 기능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31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공2001하, 220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복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8. 4. 23:00경 김해시 (주소 생략) 소재 ○○공원 내 벤치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경찰관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위 증언과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 즉 조사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검사, 사법경찰관 등 조사자의 법정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이 법정에 현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진술내용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의 입법 취지와 기능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세 차례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세 차례 모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동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임의동행 직후 경찰관 공소외인으로부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초에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관 공소외인이 소변의 임의제출을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를 번복하여 ‘2021. 8. 4. 18:00경 김해시 (주소 생략) 소재 ○○공원 내 벤치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 후,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를 통하여 피고인이 2021. 8. 4. 18:00경 위 ○○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고, 같은 날 22:46경 위 ○○공원 부근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4)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재차 소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1. 8. 4. 18:00경이 아닌 같은 날 22:46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8. 4. 23:0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관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경찰관 공소외인은 제1심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조사 당시 강요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경찰관 공소외인의 제1심 증언은 피고인의 조사 당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주장·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사 당시 변호인의 동석 없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중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자발적, 구체적 진술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달리 피고인 진술내용의 신빙성 내지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외부적 정황을 인정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임의동행 직후 경찰관 공소외인이 소변의 임의제출을 종용하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경찰관 공소외인이 발신 기지국 위치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진술번복을 유도하자 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피고인이 조사 당시 그 진술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다.
따라서 경찰관 공소외인의 제1심 증언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 공소외인의 제1심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사자 증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부산지법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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