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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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범죄 후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형벌법규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
-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행위 당시 구법이 아니라 개정 후 경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신법 적용 판단에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
- 입법자가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이상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 형벌법규 변경이 종전 처벌의 부당성이나 과중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개정 후 처벌규정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범죄 후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아니라, 형이 가벼워진 개정 법률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형벌법규가 바뀐 경우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만 신법을 적용하나요?
대법원은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그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입법자가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명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개정 법률을 적용해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더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형이 가벼워진 규정을 적용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156조 제11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2]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5. 18. 선고 2022노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 제17371호 개정을 ‘이 사건 법률 개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이 사건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