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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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제1호의 ‘보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가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보호’ 해당 여부는 단순한 동행 여부만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의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인지가 주된 기준이다.
- 판단 시 행위자와 실종아동의 관계, 나이·발달 정도·상태, 행위의 동기·경위,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 함께 있었던 시간, 발견·복귀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는 실종아동법상 금지되는 미신고 보호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보호’의 의미에 관한 해석 기준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데리고 있으면 실종아동법상 미신고 보호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9일 오전 3시 1분부터 7시 56분까지 실종아동인 14세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를 실종아동법상 미신고 보호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있었던 경위와 시간, 제공된 보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실종아동법에서 말하는 '보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보호'를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라는 통상적 의미에서 출발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실종아동법의 목적, 행위자와 실종아동의 관계, 나이와 상태, 행위의 동기와 방식,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 함께 있었던 시간,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종아동에게 음식이나 숙소 같은 생활 요소를 제공한 행위도 '보호'로 평가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실종아동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이 있다면 그 성격과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음식, 숙소 등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은 '보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실종아동법 위반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짧아도 미신고 보호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행위자가 실종아동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도 판단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5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었던 행위가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호행위가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19813 판결에서 실종아동법 위반 유죄 판단은 유지됐나요?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5도19813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종아동법 제7조와 제17조 제1호의 '보호'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7조, 제17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신재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1. 5. 선고 (춘천)2025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5. 3. 9. 03:01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실종아동인 피해자(여, 14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실종아동법 제17조 제1호, 제7조에서 정하는 ‘보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