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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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이 민법상 법률상의 친족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를 심리하지 않고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 무죄를 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에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의미한다.
-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부자관계는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정하여 불처벌 범위를 명확히 정한 조항이므로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기대불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친족관계 또는 동거가족 해당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지 않은 생부를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민법상 법률상의 친족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부의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도피죄에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이 판결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을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으면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자연적 혈연관계 때문에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해 불처벌 범위를 명확히 정한 것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도10272 판결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 2와 범인도피의 본인인 공소외인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친족 특례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에 법리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와 부자관계는 법률상 친자관계 인정 방식이 다른가요?
이 판결은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더라도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왜 엄격하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유추적용을 허용하면 입법자가 정한 범위가 확장되고 기준이 불분명해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027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판시사항】
[1]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친족’의 의미(=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였으나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본인)와 범인도피 행위를 한 자(행위자)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다. 입법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을 통해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하여만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인데,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처벌·불처벌의 결과는 오롯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 유무에 따라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유추적용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가 명확하게 설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51조 제2항
[2] 형법 제15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공2004상, 27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공2022상, 46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7. 28. 선고 2022노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본인)와 범인도피 행위를 한 자(행위자)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다. 입법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을 통해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하여만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인데,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처벌·불처벌의 결과는 오롯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 유무에 따라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유추적용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가 명확하게 설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와 범인도피의 본인에 해당하는 범인인 공소외인 사이에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 2와 공소외인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