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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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언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
- 압수조서를 즉시 작성하지 않은 절차위반이 압수절차의 위법으로서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인지
-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관련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원심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결 영향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의 환부·가환부 청구나 준항고 등 권리행사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되어야 한다.
-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제출받고 즉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수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일반적 판단은 대법원이 법리에 반한다고 보았다.
- 다만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압수 과정과 내용, 피고인과의 관련성, 압수조서 등이 뒤늦게 작성된 경위 등 기록상 사정을 종합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 이 사건에서는 압수조서 즉시 작성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일부 법리 판단은 부정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및 상고기각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이 압수조서를 압수 직후 작성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나요?
대법원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압수조서를 즉시 작성하지 않은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는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왜 압수 직후 작성·교부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청구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8426 사건에서 압수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즉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은 법리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된 압수 과정과 내용, 피고인과의 관련성, 뒤늦게 작성된 경위 등을 종합해 실질적 적법절차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압수조서가 늦게 작성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압수조서가 즉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압수 과정과 내용, 피고인과의 관련성, 압수조서 등이 뒤늦게 작성된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관련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기록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공2024상, 44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목록을 교부한 경우 압수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 제62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유 중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제출받고 즉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관련 증거의 압수 과정과 내용, 피고인과의 관련성, 압수조서 등이 뒤늦게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조서를 즉시 작성하지 않은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원이 관련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결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