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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은 피고인 1의 본안 상고와 피고인 2 및 참가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은 파기환송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 1의 횡령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전체 횡령금에서 변제금, 압수물 가치, 다른 피고인 및 참가고지대상자들에게 교부된 금액 등을 공제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 대한 추징액을 제1심보다 증액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1의 실제 취득 이익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금괴 101kg의 가액도 재판선고 시가 아닌 2023. 10. 20.자 감정보고서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대법원은 몰수할 수 없는 때의 추징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판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압수물 가액 산정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였다.

2025도3420 선고 2025.06.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342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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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와 산정 기준 시기
  • 추징액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참가고지대상자에 대한 추징액이 증가한 경우 그 금액을 피고인의 실제 취득 이익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 피고인 1에 대한 추징액 산정에서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법리를 오해했는지
  • 피고인 2에 대한 공동정범,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및 추징액 산정 판단의 적법성
  • 참가인에 대한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요건 및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몰수와 추징은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때의 추징가액은 범인이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가액 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때에도 재판선고 시 기준 가액 산정 법리가 적용된다.
  •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과거 감정보고서만으로 압수물 가액을 산정해 추징액을 확정하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법리 오해가 될 수 있다.
  • 공범 또는 참가고지대상자에게 별도로 추징되는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산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양형 및 본안 판단, 피고인 2와 참가인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고 피고인 1의 추징 부분만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 사건에서 압수된 금괴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해야 하는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인에게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괴 101kg의 가액을 2023년 10월 20일 감정보고서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도3420 판결에서 피고인 1의 추징 부분은 왜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1의 추징액 산정에서 두 가지 점을 잘못 보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1의 실제 취득 이익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압수된 금괴 101kg의 가액도 재판선고 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만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Q 몰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의 추징액은 어떤 의미의 금액인가요?

A 대법원은 추징이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해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가액은 재판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피고인 1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추징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피고인 2의 공동정범과 증거인멸교사 관련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추징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2에 대한 징역 10년과 1,135,184,800원의 추징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Q 부패재산몰수법상 참가인에 대한 7천만 원 추징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나요?

A 대법원은 참가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요건이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피고인 1의 실제 취득 이익은 추징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의 추징금은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게 제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1의 실제 취득 이익에서 제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도 피고인 1의 추징 부분을 파기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420 판결]

【판시사항】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공2008하, 157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참가인

【변 호 인】

변호사 허성희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김현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14. 선고 2024노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본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하여
1) 제1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1에게 15,946,292,534원의 추징을,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게 35,781,790원의 추징을 각각 명하였다. 위 추징금은 피고인 1의 전체 횡령금으로부터 기존에 횡령한 PF대출금 원금을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59,170,682,282원에서 기존에 횡령한 PF대출금 이자로 변제한 25,760,957,806원 및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12,951,364,000원과 피고인 2 및 이 사건 참가고지대상자들에게 교부된 4,512,067,942원을 공제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산정한 것이다. 제1심은 위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중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금괴 101kg의 가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의 2023. 10. 20. 자 고가품 감정보고서에 의하여 1kg당 82,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로부터 15,946,292,534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 대하여 168,598,525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 1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1에 대한 추징금은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원심은 제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명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1에 대하여 15,946,292,534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 1에 대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압수물 금괴 101kg의 가액을 재판선고 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3. 10. 20. 자 감정보고서에 따라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1,135,184,8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2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추징의 요건,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참가인의 상고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서울고법 2025. 2. 14. 선고 2024노2476 판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2023. 10. 20.자 고가품 감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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