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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대법원은 제1심 변호인이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사안에서,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 제기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8일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았고, 변호인은 2025년 7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은 같은 날 여주교도소장에게 제출되어 2025년 7월 14일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제1심법원은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없는 한 항소사건으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이 대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사건을 이송하였다.

2025도11655 자 2025.10.1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1165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그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 제1심법원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기한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상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법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 제기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
  •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하면 제1심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사건으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이 항소심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가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그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3조는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가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언급되었습니다.

Q 항소와 비약적 상고가 경합하면 제1심법원은 기록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법원은 사건을 항소사건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법원이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보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관할법원이 항소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Q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제출한 항소장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보다 우선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그 상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변호인이 2025년 7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그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은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2025도11655 결정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제1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항소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Q 비약적 상고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72조를 들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도 비약적 상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도11655 결정]

【판시사항】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은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들의 상소권 및 심급의 이익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지

【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418, 607, 2025고단28, 99, 197, 421, 470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들의 상소권 및 심급의 이익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5.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단418, 607(병합), 2025고단28(병합), 99(병합), 197(병합), 421(병합), 470(병합)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6월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은 2025. 7. 11.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여주교도소장에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비약적 상고장은 2025. 7. 14.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2025. 7. 16.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그러한 경우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제1심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고 그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72조 형사소송법 제373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418, 607, 2025고단28, 99, 197, 421, 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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