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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상담실장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 등에 의존성이 있는 내원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같은 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보아 처벌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지행위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에게 법이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상 '투약'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5도16747 선고 2026.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16747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는지 여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의 '투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주사제 투여 행위를 같은 법상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사에게 허용된 마약류 취급 행위 유형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매매를 구별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마약류취급자별 법정 허용 행위 유형에 따라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업무 외 목적 주사제 투여는 원칙적으로 '투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법문상 별도로 규정된 '매매'로 바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의사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에는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이 포함되지만 매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
  • 원심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만 유죄로 보고 매매 부분을 무죄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다.
  •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는 추징액 4,140,518,128원을 포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주사를 놓으면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투약'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사의 업무 외 목적 투약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해당 행위가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주사하고 돈을 받았으면 곧바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구 마약류관리법상 '매매'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법이 '투약'과 '매매'를 별도로 규정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에 매매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Q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업무 외 목적 행위'는 모든 행위를 뜻하나요?

A 대법원은 제5조 제1항의 금지 대상은 해당 마약류취급자에게 법에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행동했더라도, 그 행위가 애초에 자신에게 허용된 유형이 아니라면 제5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수범자인 마약류취급자별 허용 범위를 기준으로 조항을 해석한 점입니다.

Q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에게 법이 허용한 취급 행위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을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주사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허용 범위 안의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매매'는 이 허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도16747 사건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투약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에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매매 부분은 무죄로 본 결론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쌍방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판시사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1호)’,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제3호)’,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취급자’를 유형별로 정의하면서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되는 마약류 취급의 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자)목]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각 조항의 수범자 및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것도 가능하며(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참조),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되는 취급 행위 유형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 이러한 의료법 및 약사법,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의료행위의 본질, 보건위생에 관한 의사의 전문지식과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와 전혀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의 투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인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 유형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이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제1호)’로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호 (자)목,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 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양성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담○○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상담실장인 장○○ 등과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을 투약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이 사건 의원 내에서 프로포폴 중독자인 유○○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지급받고 유○○에게 마취 필요성이 없는 슈링크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프로포폴 불상량을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03회에 걸쳐 105명을 상대로 합계 4,140,518,128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 등과 공모하여 그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1호)’,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제3호)’,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취급자’를 유형별로 정의하면서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되는 마약류 취급의 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자)목]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각 조항의 수범자 및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것도 가능하며(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참조),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되는 취급 행위 유형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 이러한 의료법 및 약사법,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의료행위의 본질, 보건위생에 관한 의사의 전문지식과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와 전혀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의 투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인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 유형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이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제1호)’로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사인 피고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대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140,518,128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천대엽 오경미(주심) 권영준

관련 법령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자)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의료법 제18조 제1항 의료법 제18조 제5항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서울중앙지법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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