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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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 여부
-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 원심이 위헌결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 원심판결 선고 후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반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모텔 객실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유죄가 유지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문이 살짝 열린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을 적용해 유죄로 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성폭력처벌법 조항 부분에 위헌결정을 했고, 그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이 위헌이면 이미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그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62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에 관한 가중처벌 부분에 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3년 2월 23일 위헌결정은 이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그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의 결론은 무죄 확정인가요, 파기환송인가요?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소급 실효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 자체의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모텔 객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훈태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제출기간이 지난 각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모텔 102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