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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변호사가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변호사가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아 위임 취지에 따라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매 이행을 촉구한 행위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등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2022도163 선고 2023.1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63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품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될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변호사의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위임 취지에 따른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정식 수임 변호사의 경우 금품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
  • 접대, 향응, 뇌물 제공, 사적 연고관계나 친분관계의 부정한 이용 등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변호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하거나 전적으로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가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는 적법한 법률사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 이행을 요청한 행위는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평가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청탁이나 알선은 언제 알선수재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접대, 향응, 뇌물 제공, 사적인 친분관계의 부정한 이용 등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변호사의 직무범위가 소송 행위뿐 아니라 일반 법률사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펀드 재판매 여부를 둘러싼 분쟁 상황에서 은행장을 만나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한 행위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했다는 주장만으로 변호사의 알선수재죄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해 청탁하거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품 수수가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범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2도163 판결에서 변호사는 왜 무죄로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에게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매 이행을 요청한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정한 친분관계 이용이나 직무범위와 무관한 금품 수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의 실무진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 달라는 ○○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이 전적으로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태악 이흥구(주심)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3조 서울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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