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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가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공소사실에 대해 신법 시행 전 범행이고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구법상 제1호·제2호 행위나 그 미수범행은 신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나 그 미수범행에 포함되므로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신법은 구법보다 형이 무거워진 경우이므로 신법 시행 전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도7516 선고 2024.09.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751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9.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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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의 개정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법상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입력하는 행위가 신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신법 시행 전 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른 면소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이유 면소 부분과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 파기의 범위

판례 포인트

  • 구법의 제1호·제2호 행위가 신법에서 문언상 삭제되었더라도, 신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충분히 포함되면 형 폐지로 볼 수 없다.
  • 2023. 5. 16. 법률 제19418호 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신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워진 신법이 아니라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의 규정 방식이 구체적 행위 태양 중심에서 포괄적 범죄행위 중심으로 바뀐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 사유인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개정 문언, 취지, 구법과 신법의 규정 방식, 행위 유형의 포함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파기 대상인 이유 면소 부분이 원심의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구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행위의 처벌이 폐지된 것인가요?

A 대법원은 구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행위의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법상 처벌 대상이던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입력하는 행위는 신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만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신법 시행 전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입력 행위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신법이 구법보다 형을 무겁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 시행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법상 제1호·제2호 행위는 신법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포함되므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적용은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구법과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규정을 어떻게 다르게 정했나요?

A 구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단이 되는 구체적 행위, 즉 타인에게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와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대면편취형·출금형 등을 정의 규정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이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강화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Q 원심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원심은 2023년 개정으로 구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가 삭제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신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원심의 면소 판단에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와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구법의 제1호·제2호 행위는 신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포함되므로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751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선고한 2024도7516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유 면소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원심의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상고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관한 형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법’이라 하고, 개정된 것을 ‘신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가)목]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된 신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가)목, (나)목의 행위 및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다)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라)목]를 말한다.’고 정하여 대면편취형·출금형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한편,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처벌 수준을 구법보다 상향하고,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정 법률 문언의 의미와 개정 취지, 구법과 신법의 벌칙조항(제15조의2 제1, 2항) 규정 방식의 차이(구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단이 되는 구체적 행위 태양인 제1, 2호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구법과 신법의 각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를 행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중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하게 하는 것(제1, 2호 행위)’이 당연히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법 제15조의2 제1, 2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제1, 2호 행위나 그 미수 범행은 신법 제15조의2 제1, 2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나 그 미수 범행에 충분히 포함된다.
따라서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이 신법 제15조의2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서 정한 제1, 2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아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구법보다 무거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 시행 전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범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4. 26. 선고 2024노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관한 부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행위에 관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구법’이라 하고,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신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가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3. 5. 16. 개정된 신법에서 구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가 삭제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이유에서 모두 면소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구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가)목]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된 신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가)목, (나)목의 행위 및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다)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라)목]를 말한다.’고 정하여 대면편취형·출금형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한편,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처벌 수준을 구법보다 상향하고,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정 법률 문언의 의미와 개정 취지, 구법과 신법의 벌칙조항(제15조의2 제1, 2항) 규정 방식의 차이(구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단이 되는 구체적 행위 태양인 제1, 2호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구법과 신법의 각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를 행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중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하게 하는 것(제1, 2호 행위)’이 당연히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법 제15조의2 제1, 2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제1, 2호 행위나 그 미수 범행은 신법 제15조의2 제1, 2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나 그 미수 범행에 충분히 포함된다.
따라서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이 신법 제15조의2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서 정한 제1, 2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아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구법보다 무거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 시행 전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면소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 사유인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유 면소 부분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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