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등을 통한 선거인 매수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일부 증거능력 판단을 다투었으나, 이는 주문이 아니라 이유만을 다투는 상고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이 다툰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정은 있으나 침해 정도, 수집 경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사용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 부분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공동정범, 전문진술·재전문진술, 호별방문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2021도2299 선고 2023.1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229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검사가 원심판결의 주문이 아니라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파일 중 통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부분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피고인 3에 관한 전문진술·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호별방문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검사의 상소는 재판의 주문에 관한 불복이어야 하며,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라도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보호 필요성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통화 일방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 발언을 청취한 경우, 몰래 녹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침해가 중대하다고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다.
  • 수사기관이 녹음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중 우연히 발견한 점은 증거능력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를 통한 선거인 매수 등 이른바 돈 선거는 중대범죄로 평가되며, 은밀한 선거범죄의 공모관계와 범행 내용을 밝히는 객관적 증거 사용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 없이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도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통화내용을 녹음했지만, 공소외인이 통화의 일방 당사자였고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돈 선거 범죄의 중대성, 객관적 증거의 필요성을 종합해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의 형사재판 증거능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 보호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보호 필요성과 정도, 증거수집 경위와 침해 내용, 범죄의 경중과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증거수집 절차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날 정도로 중대한 침해가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 침해로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소외인이 피고인 1과 직접 통화한 일방 당사자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발언을 직접 들은 상황에서 그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 침해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발견한 통화녹음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했고, 분석 과정에서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우연히 발견해 압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통화 녹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거능력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 부분은 위법수집증거 법리를 오해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이른바 돈 선거 사건은 통화녹음 증거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관계와 구체적 범행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사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검사가 유죄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증거능력 판단만 다투려고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검사가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주장은 일부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 부분을 다투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판결 주문이 아니라 이유만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언제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도2299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선고한 2021도2299 판결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한 데에 자유심증주의, 공동정범, 전문진술·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호별방문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상고도 판결 이유만 다투는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판시사항】

[1]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71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20488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공2014상, 12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공2017상, 83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2. 3. 선고 2020노1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참조).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일부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원심판결의 주문이 아니라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고이유
1)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동의 없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고인 1의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그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하여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여 압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동의 없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점에서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공소외인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 1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1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공소외인이 피고인 1과 사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1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외인은 통화내용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에 녹음되도록 하였을 뿐, 그 녹음파일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바도 없다.
다) 나아가, 공소외인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계획 아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피고인들이 ○○○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마) 따라서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원심이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이흥구(주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8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20488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부산고법 2021. 2. 3. 선고 2020노109 판결

관련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3도1924 형사 · 2023도1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형사 | 2023도12424 형사 · 2023도12424 업무상횡령[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한 사건] | 형사 | 2023도5329 형사 · 2023도5329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 형사 | 2023도8341 형사 · 2023도8341 사기 | 형사 | 2020도10330 형사 · 2020도10330 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1665 형사 · 2022도1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4202 형사 · 2024도4202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5도17027 형사 · 2025도17027 의료법위반 | 형사 | 2016도21314 형사 · 2016도21314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0도17863 형사 · 2020도1786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