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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추진 방식 등을 두고 대립하던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3개의 끈을 과도로 잘라 떼어낸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피해자는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개최 당일 지주들에게 총회 불참을 권유하기 위해 지주협의회 명의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원심은 이를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로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현수막 설치가 지주협의회의 본래 업무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 관계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하기 위한 일회적 의사표현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업무방해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022도1665 선고 2025.09.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66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현수막 설치를 통한 의견 표명 또는 홍보가 업무방해죄상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회적·일시적 현수막 설치가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사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립 관계에서 반대 의견 표시나 의사표현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
  • 피고인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업무방해 부분 파기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 부분까지 원심판결 전부 파기로 이어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한다.
  •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현수막 설치가 일회적·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업무방해죄상 업무가 될 수 있다.
  • 그 해당 여부는 본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설치 시기·장소·경위·목적, 현수막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행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 의사표현의 자유는 추상적·관념적 권리 또는 권한일 뿐,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업무방해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업무방해 부분의 파기 사유가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반대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주협의회 회장이 설치한 현수막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수막은 주민총회 당일 불참을 권유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지주협의회의 본래 업무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현수막 제거 행위 자체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래의 계속적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그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현수막 게시를 통한 의견 표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현수막을 설치해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행위가 언제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본래 업무의 성격, 현수막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내용과 방해된 업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Q 대립 관계에서 상대방 반대 의견 표시를 막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의사표현의 자유 자체가 곧 보호대상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대 의견을 담은 일회적 현수막 설치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22도1665 판결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환송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현수막 게시를 통한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부분 파기와 경합범 관계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Q 지주협의회 회장이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한 현수막은 왜 업무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현수막 내용이 지주협의회의 구성, 운영, 활동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본래 업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추진위원회와 갈등 관계에서 행정소송과 진정서 접수 사실을 알리고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하기 위해 일정에 맞춰 일회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사정상 회장의 계속적 사무나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한 사무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판시사항】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공2005상, 797),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공2013하, 128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 20. 선고 2020노2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동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이 사건 지주협의회’라 한다)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 △가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이 상충하여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지번 1 생략) ◇◇은행 ○○동금융센터 앞 도로변 가로수, 서울 영등포구 ○○동 □가 ☆☆교회 앞 도로변 가로수,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지번 2 생략) 도로변 가로수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위 각 장소에 설치한 재개발사업 관련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를 과도를 이용하여 그 끈을 잘라 떼어내 버려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재개발 관련 조합원 등 사람들에게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홍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등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지주협의회 회장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지주협의회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견해가 달라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이하 ‘주민총회’라 한다) 개최 당일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주협의회 명의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현수막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발견하고 과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현수막의 끈을 잘라 떼어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여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현수막에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으로 게재된 글은 지주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지주협의회의 본래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의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단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지주들에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 등을 알리면서,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주민총회 개최 일정에 맞추어 일회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3)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시기, 경위와 목적, 이 사건 현수막의 구체적 내용, 지주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회장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이 추진하는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 진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일회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통해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을 알리는 것을 두고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피해자가 비록 자신이 구성한 이 사건 지주협의회를 통하여 그 방법 등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내용이라도 표명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또는 권한으로서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 20. 선고 2020노2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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