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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부분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상고이유 없음으로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다시 다툴 수 없고, 관련 사건에서 다른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확정된 판단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2011. 6. 12. 집회에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본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8도7575 선고 2022.1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757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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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파기되지 않은 부분이 언제 확정되는지
  • 환송판결에서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한 상고이유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 관련 사건에서 다른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확정된 판단 부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지
  • ‘1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는지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력과 기판력이 부여되며, 예외적 불복은 재심 등 특별한 절차에 한정된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관련 사건에서 다른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단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참가자들의 인식 가능성은 집시법 위반죄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 한계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기환송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본 부분은 언제 확정되나요?

A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련 사건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확정된 판단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법적 안정성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다르게 판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단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주장은 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피고인의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다시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1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2011년 6월 12일 1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적법한 해산명령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그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집시법 위반을 유죄로 보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증거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이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았고,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유죄 판단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확정력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7조, 제420조, 법원조직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공1994하, 304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공2011하, 2407),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재심청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이다. 만일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와 취지가 다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다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재판을 통한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도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87. 12. 22. 선고한 87도2111 판결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이래 현재까지 상고심판결의 확정력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왔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것과 같은 이유로 심급제도의 유지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다르게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판단 부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2.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6. 12. ‘1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송병석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9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법원조직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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