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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 공소사실이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절차 중 제출한 탄원서 등 의견 기재 서면은 형사소송규칙상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탄원서 일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증거능력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죄수 판단 위법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나 직권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도11371 선고 2024.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137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또는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을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이 피해자 탄원서 일부 기재를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사정으로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그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원심에서 항소이유 또는 직권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죄수 판단 위법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관련 조항에 따른 피해자 의견진술과 그에 갈음한 서면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라도 그 내용과 제출 경위상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에 해당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증거능력 없는 피해자 의견서면의 내용을 근거로 적시하면 증거능력 법리 오해가 될 수 있다.
  • 다만 증거능력 있는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이 충분하면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한 죄수 관련 법리오해 주장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되거나 직권심판 대상이 아니었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강간상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탄원서 등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탄원서 내용을 언급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해자 의견진술이나 의견서가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 처벌 의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진술이나 그에 갈음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에 따라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 원심이 피해자 탄원서를 유죄 판단에 언급했는데도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탄원서 일부를 유죄 판단에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강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 강간상해 공소사실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이를 강간상해로 유죄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판결 결과를 바꿀 위법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죄수 판단 위법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죄수 판단 문제를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2]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영희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7. 26. 선고 (제주)2023노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유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죄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 광주고법 2023. 7. 26. 선고 (제주)2023노17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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