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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이미 확정된 다른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 선고하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원심은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거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12333 선고 2023.11.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2333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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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않은 선거범죄 사이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또는 감경·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원심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도 두 죄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 감경 또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중 제240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해 확정된 비선거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 양형한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고 상고장에도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피고인의 상고는 별도 이유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이미 확정된 다른 죄가 있으면 형법 제39조 제1항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않은 선거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거나 감경·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왜 분리 선고해야 하나요?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 때문에 확정된 다른 죄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거범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233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보면서, 이미 확정된 재물손괴죄·공무집행방해죄·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 선고되어야 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도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피고인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에 관해 이 점을 지적했고, 원심판결 파기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판결 내용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공2014상, 998),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공2021하, 222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중 제2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16장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국민투표법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1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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