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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관은 게임물을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컴퓨터 14대를 마련하고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과 자동 입력되는 로그인 정보를 설정하여 해당 사이트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컴퓨터 자체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지배 밖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에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여 게임물을 보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도7294 선고 2024.12.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729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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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유지하는 행위가 게임물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 자체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형벌법규 해석에서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게임산업법상 ‘보관하는 행위’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지배 밖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으로 접근하여 이용 가능한 상태에 두고 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와 로그인 정보 자동 입력 설정만으로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 자체는 이 사안에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취지 판단에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관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외부 서버에 있고 PC에서 접속만 가능하게 한 경우 게임산업법상 ‘보관’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으로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만으로는 게임산업법상 ‘보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PC 14대에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로그인 정보가 입력되도록 했지만, 게임물 자체를 간직·관리하며 사실상 지배했다고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Q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보관하는 행위’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Q PC에 미등급 게임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자동 로그인되게 한 행위는 게임물 보관인가요?

A 이 판결에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게임물 보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님 이용을 위해 PC 14대를 마련하고 사이트 바로가기와 로그인 정보를 설정했지만, 게임물은 피고인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손님에게 제공한 일반 PC 자체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의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 14대 자체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컴퓨터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판결문상 게임물 자체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도7294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게임산업법상 ‘보관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지배 밖 서버에 있는 게임물을 인터넷으로 접근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해, 게임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보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

【판시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4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5. 26. 선고 2022노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4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 14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마련하고 원심 판시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이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로그인 창에 미리 저장된 자기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원심 판시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컴퓨터 자체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게임물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자기의 지배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유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관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법 2022. 5. 26. 선고 2022노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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