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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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
-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고 원심이 직권 판단하지 않은 법리오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유죄판결 이유에서 반드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 원심이 자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3조상 판단누락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수를 주장했는데 유죄판결 이유에 판단이 없으면 판단누락인가요?
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 이유에서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자수 주장에 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자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사유인가요?
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보았습니다. 즉 자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방조범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로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자신들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내지 않았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그 부분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구체적인 절차 경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도605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선고한 2021도6051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조범 주장, 자수 판단누락 주장,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입니다.
판결 내용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공2017하, 240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성기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피고인들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이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자수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자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