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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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
- 명칭이 ‘주민자치회’인 조직이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및 제57조의6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 목적과 조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 관할구역별로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회’라도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제57조의6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운동이 금지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내경선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대전 ○구 △△△동 주민자치회가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와 제57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도 포함하나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명칭에 따라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조례로 읍·면·동사무소 관할구역별로 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명칭 때문에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명칭 자체가 결정적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전 ○구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둔 위원회라면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도3282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타)목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2. 11. 선고 2024노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호 (타)목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대전 ○구 △△△동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위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제57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