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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마스크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 사건에서, 물가안정법 제7조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고시상 매점매석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 없고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9년부터 마스크 판매 관련 조달 등록, 목적사업 추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있어 2020. 1. 1.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공기관·관공서 등에 마스크를 공급·판매하며 판매 노력을 계속한 정황도 폭리 목적과 배치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폭리 목적’과 고시상 ‘영업’ 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2836 선고 2024.01.0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283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1.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물가안정법 제7조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가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에서 ‘폭리 목적’이 범죄성립요건인지 여부
  • 고시상 매점매석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 방법
  • 구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 의미와 영업 개시시점 판단 기준
  • 피고인 회사가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물가안정법상 ‘폭리 목적’ 및 고시상 ‘영업’ 개시시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규칙인 고시도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므로, 단순히 고시상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매입 시점·경위, 판매 노력, 판매 지연 사정, 시가 변동과 시장 상황, 매입·판매 형태와 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폭리 목적을 판단할 수 있다.
  • 구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은 실제 판매 또는 생산 결과 발생에 한정되지 않고, 구체적 판매·생산 착수나 객관적인 준비행위까지 포함한다.
  • 공공기관·관공서 공급,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 광고, 시장가격과 큰 차이 없는 판매단가 등은 폭리 목적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조달 등록, 목적사업 추가, 나라장터 물품등록,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등은 마스크 판매 영업 개시 또는 준비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스크 매점매석행위가 인정되면 물가안정법상 폭리 목적도 바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에서 ‘폭리 목적’은 범죄성립요건이고 고의와 별도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시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물가안정법상 마스크 매점매석의 폭리 목적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폭리 목적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물품 매입 시점과 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 판매하지 못한 사정, 시가 변동과 시장 상황, 매입·판매 형태와 수량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공공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한 경우에도 폭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상당량의 마스크를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했고, 의료기관에도 공급 가능하다는 판매 광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판매단가가 당시 시장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폭리 목적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폭리 목적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마스크 판매 실적이 없어도 고시상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이 실제 판매나 생산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착수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도 영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9년에 조달청 마스크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0년 신규 영업자로 단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2019년에 조달시스템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법인 목적사업에 마스크 판매업을 추가했으며, 나라장터 물품등록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3도2836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에서 원심을 왜 파기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폭리 목적과 고시상 영업 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판매 노력, 판매단가, 공공기관 공급 정황, 2019년 조달 관련 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을 정한 행정규칙은 근거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과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가안정법 제7조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5조가 결합해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판시사항】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폭리 목적’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의 의미

【판결요지】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처벌하되,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1호)’,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2호)’,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3호)’로 나누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였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물가안정법 제7조와 위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리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한 시점·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해당 물품의 시가 변동 및 시장 상황, 매입 및 판매 형태·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6조,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7. 7. 폐지) 제5조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6조,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7. 7. 폐지) 제5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7. 7. 폐지) 제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2. 8. 선고 (창원)2021노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처벌하되,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1호)’,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2호)’,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3호)’로 나누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였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물가안정법 제7조와 이 사건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
2)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리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한 시점·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해당 물품의 시가 변동 및 시장 상황, 매입 및 판매 형태·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2019. 12. 31.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였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물가안정법 제7조 및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2020. 1. 1.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폭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0. 1. 31.경부터 2020. 5.경까지 적어도 약 45만 6천 장의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하였고,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0. 3.경에는 경남 소재 의료기관에도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스크의 매입단가는 1,940원 또는 1,960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인 2020. 4. 22.부터 2020. 6. 5.까지 피고인 회사가 공공기관·관공서에 공급한 약 35만 장의 판매단가는 1,200원 내지 2,5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또한 실제 판매단가는 물론 피고인 회사가 의료기관에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당시에 제시하였던 판매단가 역시 마스크의 당시 시장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여기에다가 유통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윤 또는 이득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물론 피고인들의 판매 형태·수량 및 시가 변동·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폭리 목적’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정황이다.
다) 더욱이 피고인 회사는 2019. 10.경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제조사: 생략)’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등록을 하여 2019. 10. 11.부터 2022. 10. 30.까지의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말미암아 조달청의 지시로 조달판매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2020. 6. 26.경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이 일괄하여 해지 처리되었다. 피고인 회사가 주로 마스크를 판매·공급한 상대방이 공공기관·관공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조달청의 조달판매 일시 정지조치 및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일괄 해지 조치까지 더하여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확보·매입한 마스크의 완전한 판매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판매를 지연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9. 5. 16. ‘방진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고, 2019. 9. 24. 법인 등기부에 ‘마스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경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제조사: 생략)’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등록도 하여 2019. 10. 11.부터 2022. 10. 30.까지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달청의 지시로 조달판매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2020. 6. 26.경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이 일괄하여 해지 처리되었다. 즉, 피고인 회사는 2019. 5. 16.부터 마스크 판매 영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해당 영업의 준비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9. 10.경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직접적인 영업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단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020. 1. 1.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가안정법 제7조의 ‘폭리 목적’ 및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 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판시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부산고법 2023. 2. 8. 선고 (창원)2021노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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