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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 무죄판결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도14039 선고 2025.06.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403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제작된 촬영물 등을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려면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용한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협박의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촬영물 등을 바탕으로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도14039 사건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은 왜 무죄로 유지됐나요?

A 원심은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하겠다고 말하면 언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촬영물 등을 협박의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공2024하, 10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8. 22. 선고 2024노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참조).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관련 법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대구고법 2024. 8. 22. 선고 2024노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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