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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 등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온라인상 일반 거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지, 재화·용역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성 행위를 모두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1, 2, 4, 5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1, 2, 4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추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고인 3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도11351 선고 2024.11.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135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
  •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요하는지 여부
  • 원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성 판단 및 추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 3에 대한 사기죄 성립 및 공동정범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사유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 재화나 용역이 행위에 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제외사유로 보면 보이스피싱 규율 및 피해자 신속구제라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대법원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제공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재화나 용역이 사건에 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재화나 용역이 언급된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재화나 용역이 관여되기만 하면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화·용역 제공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제외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 규율과 피해구제라는 법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왜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나요?

A 대법원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를 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도11351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2024도11351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금액을 추징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3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공2024하, 190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7. 2. 선고 2024노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금환급(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었다.
이와 같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원심 판시 각 금액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의정부지법 2024. 7. 2. 선고 2024노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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