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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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박죄에서 ‘우연’의 의미
-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 게임이 도박죄의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가 도박죄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환전상을 통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게임에 참가한 경우 도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도박 고의 인정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도박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도박죄의 ‘우연’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환전성을 가진 게임머니는 도박죄에서 문제 되는 재물로 평가될 수 있다.
- 스포츠 경기 결과는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다.
- 환전상 이용 경위, 거래 기간, 환전 액수 등은 도박의 고의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인터넷 게임도 도박죄의 도박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스포츠 베팅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자가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 차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몰수당하는 구조였으며, 스포츠 결과는 참가자나 운영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도박에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완전히 불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주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는 도박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게임머니가 환전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이러한 게임머니를 걸고 승패에 따라 획득하거나 몰수당하는 구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환전상을 통해 산 게임머니로 스포츠 베팅게임을 한 경우 도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로 이 사건 게임에 참여했다고 인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 2021년 5월 23일경부터 2021년 11월 26일경까지의 거래 기간, 환전 액수 등을 종합해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도6368 판결에서 원심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가 재물이고, 스포츠 결과 예측 게임의 승패가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에는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예측에서 참가자의 분석 능력이 작용해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포츠 경기 결과는 참가자나 운영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지배할 수 없으므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박
【판시사항】
[1] 도박죄의 요건 중 ‘우연’의 의미
[2] 피고인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도박을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위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어 위 게임은 도박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공2008하, 162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게임명 생략)’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15,4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거나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게임은 참가자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수당하고, 맞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임참가자는 ‘(사이트명 생략)’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나, 환전상을 통해서도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2) 피고인은 (사이트명 생략)의 게임머니 충전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불법 환전상과 게임머니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 기간도 2021. 5. 23.경부터 2021. 11. 26.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환전한 사실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그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