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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해 소지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전송한 영상정보는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전제가 없는 이 사건 동영상의 소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2024도16133 선고 2025.06.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6133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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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 영상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전송한 영상정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상통화 상대방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벌대상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영상통화 녹화물의 소지가 제14조 제4항 위반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영상통화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상대방에게 전송한 영상정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로 볼 수 있다.
  • 영상통화 상대방이 전송받은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 처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에 한정된다.
  • 처벌대상인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 처벌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판결은 영상통화 녹화·저장 행위가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는지와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이 되는지를 구별하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보낸 신체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영상통화 상대방이 자기 신체를 직접 비춰 보낸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어떤 촬영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영상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하고 상대방에게 전송한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4조 제2항 전단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은 아니지만, 같은 항 후단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영상통화로 전송된 신체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를 상대방이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복제물을 소지한 행위가 제14조 제4항의 처벌대상인지가 별도로 문제되었습니다.

Q 영상통화 녹화본을 그대로 소지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녹화·저장한 뒤 그대로 소지했지만, 그 동영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과 제14조 제4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 중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저장·소지한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고 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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