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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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동일 범칙행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 효력의 귀속
- 성명모용 관련 공소제기 법리가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은 범칙금 납부자에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법원의 재판절차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 통고처분이 있으면 범칙금 납부기간까지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가 보장되므로,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청구, 통고처분 임의취소, 동일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제한된다.
-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위는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해당 범칙행위 자체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삼은 실질적 대상인 모용자에게만 미치며,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성명모용에 관한 공소제기 효력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효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행위로 기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경찰서장이 경범죄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도 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통고처분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부분을 공소기각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범죄 통고처분이 있으면 어떤 범위까지 공소제기가 제한되나요?
대법원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를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 이유에 기재된 해당 범칙행위 자체와 그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별개의 행위까지 모두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이미 통고처분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모용해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성명모용이 있었더라도 검사가 실제로 공소를 제기한 상대방은 모용자이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표시상 이름과 별개로 실제 행위자인 모용자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도751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이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통고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판시사항】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54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공1998상, 19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공2011상, 108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공2012하, 171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공2020상, 1032),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헌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12. 22. 선고 2022노928, 1299, 14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등 참조).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는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시 2022고단741, 2022고단1809(병합) 사건의 제1의 가,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고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