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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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 재심판결 선고 후 불복 방법이 재심청구 취하인지 상소절차인지 여부
- 제1심 재심판결 선고 후 제출된 재심청구취하서가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청구인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재심판결 선고 이후에는 재심청구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심판결은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이며,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선고되는 판결과 의미나 효력에 차이가 없다.
- 이미 선고된 재심판결에 불복하려면 상소절차로 다투어야 하고, 재심청구 취하로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
-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 형식적 확실성, 절차유지의 원칙이 중시된다.
- 검사의 공소 취소 및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판결 선고 후 절차 개시 청구의 취소·취하로 판결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취지와 관련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는 있지만,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판결은 법원의 종국적인 소송행위이므로, 불복이 있으면 재심청구 취하가 아니라 상소절차로 다투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심판결 선고 후 재심청구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필요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절차를 통해 번복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자가 절차 개시 청구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심판결에 불복하려면 재심청구 취하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요?
이 판례는 재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식 상소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심판결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선고되는 판결과 의미나 효력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13707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취하서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인은 재심개시 후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1심 재심판결이 선고된 뒤였으므로 재심청구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심이 개시되면 법원은 사건을 어떻게 심리하나요?
대법원은 재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해 재심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 2023도1370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선고한 2023도13707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재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했더라도 그 취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인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소 내지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 취소 시기, 정식재판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를 모두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제255조 제1항, 제454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재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재심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심급에 따라 재심대상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한다. 재심판결의 선고는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소송행위이고, 재심판결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과 그 의미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제420조, 제429조 제1항, 제435조, 제438조 제1항,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예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9. 7. 선고 2022노2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재심대상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2. 5. 9. 제1심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2022. 5. 17. 자 재심개시결정이 2022. 5.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2. 7. 22.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2023. 7. 4.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심은 2023. 9. 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인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소 내지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 취소 시기, 정식재판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를 모두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제255조 제1항, 제454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재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재심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심급에 따라 재심대상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심판결의 선고는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소송행위이고, 재심판결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과 그 의미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하였는데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재심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시기, 재심청구 취하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