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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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및 제84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 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의 필요적 병과 규정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금지·처벌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처벌 조항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에 대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 결정과 2021헌바295 결정을 근거로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금지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처벌은 헌법에 위반되나요?
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인가요?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결정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1도11919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선거운동 금지·처벌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조항도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 [1]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1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8. 19. 선고 2021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위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들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