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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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에 포괄적으로 준용하는지 여부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인지 여부
-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시장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된다.
-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규정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을 통해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볼 수 없다.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전통시장법에 명시적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도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되나요?
대법원은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실질이 동일하고,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개발사업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가요?
대법원은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도16766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9, 8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