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한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이 회원 회비·후원금을 포함한 금원을 모집비용 한도 초과 및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원들이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관상 정회원·후원회원으로서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점을 중시하였다.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 금원이 기부금품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여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1도16765 선고 2023.02.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676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소속원’과 ‘회비 또는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해석 기준
  • 정관상 정회원·후원회원·일반회원이 법인의 소속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원 납부금까지 포함하여 모집비용 충당비율 초과 및 모집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회원 회비·후원금에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적용 여부는 명칭만이 아니라 정관 등 내부 규정, 설립 목적,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법인이 정관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받고 정회원·후원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회비 또는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기부금품법이 일정한 단체 내부 모금활동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구조적 특성상 무분별한 모집이나 부적정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사 과정에서 모집등록, 모집과정, 장부 작성, 공개,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은 회원 납부금의 성격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회원 납부금과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라고 전제한 기소·판단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가 법인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점과 목적 외 지출 금액이 모집금액 및 이자 등 수입에 비해 적다는 점도 대법원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나 후원금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지는 내부 규정, 설립 목적,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회원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정관상 회원 자격과 권리·의무가 인정된 정회원·후원회원이 낸 금원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정기후원신청서를 낸 후원회원은 단체의 소속원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이 정회원·후원회원·일반회원을 회원으로 정하고, 가입신청서 제출과 회비 납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관상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한 후원자라고만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원 회비를 인건비와 홍보비에 사용하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검사는 회원 회비와 후원금까지 모두 기부금품으로 보고 인건비와 홍보비 지출이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원들이 낸 회비·후원금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인건비와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Q 단체가 받은 돈이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부금품법이 일부 회원 대상 모금활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구조와 모금 대상 등에 비추어 무분별한 모집이나 부적정한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도16765 판결에서 원심 유죄 부분은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정회원·후원회원·일반회원이 피고인 법인의 소속원이 아니며, 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나 후원금에 기부금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상 회원 자격과 권리·의무, 신청서 제출과 정기 납부, 회비의 관리·사용 상황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이 낸 금원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무료급식 사업 법인이 회원 회비로 운영한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 판단에 어떤 사정이 고려됐나요?

A 피고인 법인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독거노인·빈곤층 무료급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원들이 낸 금원이 모집금액의 약 92%를 차지했고, 지출이 대부분 회원 회비·후원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건비와 홍보비가 법인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모집등록과 모집과정, 장부 작성, 사용명세 공개, 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Q 회원 회비를 모집목적 외 용도로 일부 지출한 경우에도 기부금품법 위반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기부금품 중 일부가 경조사비 등에 쓰였다는 이유로 모집목적 외 사용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회원 회비·후원금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았고, 목적 외로 지출된 금액도 같은 기간 모집금액의 약 0.337% 정도로 이자 등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법인의 정관, 회원 관계, 회계·보고 의무 준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한 甲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 지출 비용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여 충당하였고, 기부금품 중 일정 금액을 경조사비 등에 지출하여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甲 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甲 법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입법 연혁, 법규범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 목적이나 모금 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한 甲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 지출 비용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여 충당하였고, 기부금품 중 일정 금액을 경조사비 등에 지출하여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甲 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甲 법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법인에 정기적인 금품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기회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목적에 따른 ‘회비’ 또는 ‘후원금액’을 정하여 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은 위 사람들을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칭하였고, 甲 법인의 정관에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甲 법인이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장부의 작성,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결과 공개, 등록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공인회계사 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준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甲 법인의 지출은 대부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甲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며, 甲 법인이 금품을 모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甲 법인의 정관에 정한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62. 7. 24. 법률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2항 참조),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6조 제5호, 제6호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6조 제5호, 제6호,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8, 44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판단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4. 3.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3. 7. 22.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한 피고인 사단법인 ○○○○○○○○(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1) 2013. 8. 1.부터 2018. 7. 31.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집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였고, (2) 2013. 7. 23.부터 2018. 5. 31.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44회에 걸쳐 기부금품 중 181,313,685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법인의 운영자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은 명칭을 불문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본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모집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품법은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모집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3조에서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모집금품 중 일부를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6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1) 1951. 11. 17.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법률에 열거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였다. 위 법은 1995. 12. 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대상·허가절차·사용방법 및 처벌규정을 정비하였는데,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도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대상으로 정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이 모집목적의 제한을 통해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 법 제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그 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기부금품법과 같은 목적과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즉, 기부금품법은 당초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입법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가, 그 후 법률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금품의 건전한 모집 및 적정한 사용’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규범 체계로 변경되었다.
3)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단서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같은 호 (가)목에 의하면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이,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1)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의 입법 목적, 입법 연혁, 법규범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 목적이나 모금 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참조).
2)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한 회원들이 피고인 법인에 납부한 회비, 후원회비’에 대하여, 피고인 법인에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한 정회원, 후원회원 및 일반회원 대부분이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 피고인 법인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법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2013. 7.부터 매년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하여 왔다.
2) 피고인 법인의 정관 제5조는 "정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법인에 제출하는 자로 한다."(제1항), "후원회원, 일반회원의 경우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자로 한다."(제2항), "정회원은 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고, 후원회원은 월 5천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일반회원의 경우 재능, 노력 봉사자로 한다."(제3항)라고 회원자격을 정하고, 제6조는 "법인의 회원으로 정회원, 후원회원 및 일반회원을 둔다."라고 회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 회원의 권리에 관하여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결의에 참여한다.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8조는 회원의 의무에 관하여 "회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회원은 법인 정관 및 규정을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피고인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금품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법인에 제출하면서 ‘회원금액’ 또는 ‘후원금액’을 정하여 납부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앞서 본 정관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칭하면서 회원들에 대하여 후원증 또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학생인 회원에게는 취업활동 시 ‘인재추천서’를, 사업자인 회원에게는 ‘나눔 인증패’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법인은 2013. 8.부터 2018. 7.까지 5년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모집금액’ 기재와 같이 금품을 모집하였는데, 그 모집금액은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금원과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을 합한 금원이며,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5) 피고인 법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금품을 무료급식 사업 등 법인의 목적사업과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모집비용(홍보비 및 인건비), 그 밖에 무료급식소 사업장의 확충·유지·관리 및 피고인 법인의 운영비에 사용하였다.
6) 검사는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액과 피고인 법인이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지출된 비용 역시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 피고인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 지출비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법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여 비용에 충당하였다는 이유로 제16조 제1항 제6호 위반죄를, 피고인 법인이 경조사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제16조 제1항 제5호 위반죄를 각각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1) 피고인 법인은 자원봉사활동과 무료급식 사업 등 목적을 위해 결합된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이고, 정관에서 피고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사람을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 법인에 정기적인 금품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에 ‘정기회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목적에 따른 ‘회비’ 또는 ‘후원금액’을 정하여 납부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위 사람들을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칭하였고,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2) 피고인 법인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마친 법인으로서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법인이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장부의 작성,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결과 공개, 등록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공인회계사 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준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법인의 지출은 대부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한편 피고인 법인이 금품을 모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기간의 모집금액의 0.337% 정도에 해당하고,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4) 또한 피고인 법인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공시의무, 외부 회계감사 의무, 주무관청의 점검과 국세청에의 통보 등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에 따라야 하는바, 실제로 기록상 피고인 법인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드러난 것도 없어 보인다.
 
다.  1)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법인에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 정한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이 피고인 법인의 ‘소속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대구지법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상해 | 형사 | 2023도10768 형사 · 2023도1076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형사 | 2020도12920 형사 · 2020도129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형사 | 2020도3705 형사 · 2020도37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0도18397 형사 · 2020도1839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 형사 | 2020도18296 형사 · 2020도18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형사 | 2022도15955 형사 · 2022도15955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5도7814 형사 · 2025도7814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형사 | 2025도13198 형사 · 2025도13198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5도4428 형사 · 2025도44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 형사 | 2023도13406 형사 · 2023도1340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