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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대법원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 일부에 대한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준 시점 이전의 범행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그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이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면,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도3705 선고 2023.06.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370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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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 판단의 기준 시점
  •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미치는지 여부
  • 포괄일죄의 일부이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 기존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 이전 범행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
  •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친다.
  • 포괄일죄 일부인 범행이 동시에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기존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을 이유로 그 다른 죄도 면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고인이 원심판결 전부를 상고하더라도 유죄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일죄 일부에 확정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이전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치나요?

A 대법원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 일부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 행위가 포괄일죄의 일부라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포괄일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의 다른 죄에도 해당하면 기판력이 그 죄에도 미치나요?

A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포괄일죄 일부에 확정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고, 그 기준시점 이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이면서 상상적 경합관계의 다른 죄에도 해당한다면 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0도3705 판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모욕 일부는 왜 면소로 판단됐나요?

A 원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일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일부, 모욕 일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또는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포괄일죄의 기판력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대법원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가 기준이 됩니다.

Q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의 불복이유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면소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결국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8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기재 모욕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또는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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