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심리를 종결한 뒤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반드시 허가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여부
-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
- 영상통화 중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상대방에게 전송한 영상정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상통화 상대방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공소외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판심리 종결 후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제출되었더라도 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영상통화에서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생성·전송한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로 평가될 수 있다.
- 영상통화 상대방이 그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 무죄로 판단된 일부가 파기되고 그 부분이 원심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하나의 형 선고를 위해 관련 부분 전체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직접 비춘 신체 영상을 녹화해 전송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영상통화 일방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상대방에게 전송한 영상정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가슴 노출 부분을 영상통화 중 저장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부분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영상통화에서 신체를 비춘 경우에도 사후 전송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후단의 촬영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반포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5도7142 판결에서 영상통화 가슴 노출 사진 전송 부분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캡처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진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것으로서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판 변론종결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해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신청했기 때문에 원심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5도7142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어느 범위에서 파기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4년 8월 1일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가슴 노출 사진 전송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원심의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공1994하, 3170),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공2000하, 1224) / [2]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공2025하, 126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찬우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4. 23. 선고 2025노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신청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변론재개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슴 노출 사진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1. 15:50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영상통화 중 촬영해둔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공소외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 등 대상’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을 전제로 하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슴 노출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캡처하는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고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슴 노출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가슴 노출 사진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