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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가 행위 당시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도 해당 조항 위반행위가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고 그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도5325 선고 2025.10.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532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가 수사 또는 재판이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사 또는 재판 전 위력 행사가 처벌되기 위해 요구되는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의 판단 기준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에서 고의 인정 요건
  • 피고인의 행위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위력 행사 인식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행위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 수사 또는 재판 전 위력 행사도 처벌 가능하지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의 존부, 피해 상황,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수사 또는 재판 전 행위에 대해 해당 죄를 인정하려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 요건뿐 아니라 그에 관한 고의가 필요하다.
  • 형사사건화 가능성이나 피고인의 수사 전제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면담강요등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등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이 행위 당시 수사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담강요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와 관련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수사 전 위력 행사가 면담강요등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지는 범죄 혐의의 구체성, 피해자나 목격자의 존재, 피해 상황, 신고·고소·고발 가능성, 수사기관의 인지 용이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대법원 2025도5325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왜 무죄가 인정됐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등죄에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을 구체적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의 존재,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Q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면담강요등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으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 전 행위도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성립을 바로 인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에 행위자의 행위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13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이 사건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13조 창원지법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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