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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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
-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재화·용역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가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유죄 인정 및 추징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려면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은 온라인상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를 규율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재화나 용역이 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관계 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단서 후단에 따라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성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 언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나요?
대법원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재화·용역 거래를 보이스피싱 규율대상에서 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가관계가 없다면 재화나 용역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 따라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가장 행위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내세운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선고한 2024도6831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 금액을 추징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추징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이 관련되면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나요?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이 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화·용역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원칙적인 제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스피싱도 재화나 용역이 언급되기만 하면 특별법 적용에서 빠져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주된 취지가 전기통신을 이용해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서 전단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 거래를 규율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그 제외는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금환급(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었다.
이와 같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항
[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상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금환급(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었다.
이와 같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원심 판시 각 금액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