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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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 별건 구속영장 집행 또는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형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된 경우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소송행위의 효력
- 제1심의 변호인 없는 위법한 소송행위가 있는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 항소심이 제1심 증거조사결과를 전제로 판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 구속 또는 다른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구금 상태도 포함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공판절차의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해야 한다.
-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붙였더라도 제1심의 무효인 소송행위를 전제로 증거조사결과를 인용해 판결하면 법리오해가 된다.
- 원심판결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건으로 형 집행 중인 피고인도 사기 사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건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나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별건 특수재물손괴죄 등 확정판결로 형 집행 중이었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이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면 그 절차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전제로 한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떻게 심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새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제1심 증거조사결과를 전제로 판단했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도8202 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과 원심 당시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이었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제1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했고, 원심은 그 제1심 소송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제1심 증거를 기초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관여했더라도 제1심의 변호인 없는 절차 하자가 치유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했지만, 제1심의 증거조사결과를 전제로 판단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해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제1심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알려주고 의견을 묻는 방식만으로는 이 사건의 위법을 해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공1995상, 2010),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5. 10. 선고 2024노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별건인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진행 당시 피고인은 위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다.
나. 제1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심의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도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형 집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