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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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되어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신고의무 태만과 적극적인 부정수급 행위의 구별
-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심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행위이다.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되어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 수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후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태만과 형사처벌 대상인 적극적 부정수급을 구별해야 한다.
- 사실혼 관계 자체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법적 효과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파기되었다.
-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재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신고 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경우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미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 부정수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나요?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를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이 기준과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의 취지도 참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사실혼을 하면 유족 또는 가족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포함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도17666 사건에서 보훈급여금을 받은 피고인에게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판단 자체는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받은 것을 곧바로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보훈급여 수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적극적인 부정수급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 판결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와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은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정당하게 보상금을 받아오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형성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8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철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도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4. 6. 28. 배우자인 공소외 2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하여 1986. 5. 2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었다가, 1995. 4. 12.경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마치 위 사실혼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훈 급여금 1,329,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128,3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된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에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