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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면 그 직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주범인 피고인 2의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안마비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도8707 선고 2024.09.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8707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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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따라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범인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급여 등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범의 추징금 산정에서 안마비와 공범 직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공동 성매매알선 범행에서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어떻게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 비용 지출에 불과하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따른 직원 상대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공범 직원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급여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추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알선 공범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구체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성매매알선 주범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주범의 추징금에서 공제되나요?

A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범인 피고인의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안마비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성매매처벌법 제25조로 공범 직원의 급여를 추징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주범이 공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면, 공범 직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Q 성매매알선 공범 직원의 급여 추징에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의 죄를 일정 범위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공범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의 보수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급여 상당액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870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선고한 2024도8707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주범의 추징금 산정에서 직원 급여 등을 공제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는 경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장효정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주범인 피고인 2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안마비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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