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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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
- 마약류 매매, 수수, 소지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제1심의 이수명령 병과를 유지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인지 여부
- 마약류 수수와 매매의 죄수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의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의미한다.
- 마약류 매매, 수수, 소지로만 기소된 경우에는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 유죄판결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부수처분인 이수명령의 요건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 제1심의 이수명령 병과가 위법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대법원은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매매·수수·소지만으로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매매, 수수, 소지로만 기소되었고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9737 판결에서 이수명령 부분은 왜 파기됐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마약류 매매, 수수, 소지뿐이어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은 누구를 말하나요?
이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 수수, 소지만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수수와 매매의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마약류 수수와 매매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민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7. 15. 선고 2022노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수수와 매매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나.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들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