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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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기 위해 필요한 증거조사 절차
- 제1심이 피고인 제출 거래처원장을 절차 없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원심이 제1심의 증거조사 절차상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차용한 돈을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성립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인 측이 무죄 입증 취지로 제출한 서증이라도 법원이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정성립 조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변명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 위 절차 없이 피고인 제출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심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다.
- 다만 문제 된 증거를 제외하고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따라 유죄 결론이 유지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피해 회사를 위하여 차용한 돈을 회사에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정은 횡령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류를 법원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으면 곧바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19865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제1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하거나 피고인·변호인에게 의견과 변명 기회를 준 사정이 없어, 대법원은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증거조사 절차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이 횡령 유죄 판단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제1심과 원심에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증거로 삼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차용한 돈을 회사에 교부하지 않고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개인 양도소득세 납부에 쓰면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 회사를 위해 돈을 차용했지만, 이를 피해 회사에 교부하지 않고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도소득세를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횡령 유죄를 유지한 원심 결론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시사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법원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경우, 법원이 거쳐야 할 증거조사 절차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1. 29. 선고 2024노1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미지급금-토지대금)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이 위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위 서류에 대한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이 위 서류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은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나, 위 인정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차용한 돈을 피해 회사에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점, 피고인의 양도소득세를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