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및 ‘상해’ 인정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 것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의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사실심의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고, 개정 도로교통법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대법원은 전동킥보드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등’이 아니라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개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고, 통행방법 등에서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기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에서 법률 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 사유가 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신설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13430 판결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유죄가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이면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여러 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을 전제로 별도 적용 제외나 자전거 통행방법 준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사실인정 다툼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가 사실심인 원심의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호 (나)목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로 규정하였고,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같은 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기존의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 (나)목, 제2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제19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호 (나)목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로 규정하였고,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같은 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기존의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