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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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 선고가 필요한지 여부
-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적법성
-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주장 등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를 요구한다.
- 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죄와 경합하더라도 벌금형은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서는 안 된다.
- 원심이 분리 선고 법리를 간과하고 하나의 형을 유지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죄와 모욕죄가 함께 유죄일 때 벌금형을 하나로 선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856 강제추행·모욕 사건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자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본 결과,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에 대해 벌금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증거 선택이나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별도로 직권판단을 통해 벌금형 분리 선고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가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와 제33조 제6호의3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분리 선고를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를 하나의 형으로 처리한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치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추행·모욕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1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8. 26. 선고 2020노7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