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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다투던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다. 대법원은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될 여지가 있더라도, 당시 경위상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분노 표출로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17539 선고 2025.0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753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판단 기준
  •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분노 표출 과정에서 전송된 경우 목적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단순한 분노 표출의 구별
  • 단발적 메시지 전송과 전후 대화 경위가 목적 요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은 메시지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관계와 전송 경위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 목적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
  • 분노감이 성적 욕망과 결합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 사정상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에 그친 경우 목적 요건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다툼 중 단발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된 사정은 목적 요건 부정 방향의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다툼 뒤 성적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바일 게임 중 알게 된 뒤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보낸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표현이 포함될 여지는 있지만,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이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7539 판결에서 원심 유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서로 욕설과 조롱을 주고받는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단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입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공2018하, 2033),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공2025상, 184),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공2025상, 19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노6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위와 같이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중 알게 된 피해자(남, 25세)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21. 11. 13. 19:1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너털보지새끼", "보지에 구멍도 안 들어갈 거같이 실좆인 새끼가."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연락처를 받고, 게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성임을 확신하고 여성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메시지 전·후로 그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3)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수원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노6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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