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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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합리적 의심의 의미와 범위
- 원심의 증거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피고사건 상고 시 부착명령 청구사건 상고가 의제되는 경우 불복이유 기재가 없는 때의 처리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른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지만,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이 필요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
-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한다.
-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사건에 상고가 제기되면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가 없으면 이를 이유로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지 않은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증거를 판단할 때 한계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심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1559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판시사항】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장원익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16. 선고 2023노208, 2023전노28, 2023보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