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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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형벌법규 또는 그 위임 법령의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따져야 하는지 여부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 부분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 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위임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 이유가 반성적 고려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원심 판결 이유 중 변경 전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가 없으면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대상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되면 기존 무면허운전 사건도 면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벌법규가 바뀐 경우 반성적 고려가 있었는지 따져야 하나요?
대법원은 형벌법규 자체 또는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법령 변경 후에도 종전 위반행위를 처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대법원은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의 존재 여부가 법령 변경 후 과거 행위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2도7536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설시가 변경 전 법리에 따른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부분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상고와 함께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6. 10. 선고 2021노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이를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