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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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협박 당시 행위자가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
- 협박죄에서 해악 고지의 방법에 태도나 거동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으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식의 협박이 아니어도 해당 죄의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거나 곧바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 협박죄의 협박은 언어·문서뿐 아니라 태도나 거동에 의한 해악 고지도 포함한다.
-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없으면 상고기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촬영물 등을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라는 말이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전제로, 그 유포 가능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협박 당시 촬영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협박 당시 행위자가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실제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나 행동으로 해악을 알린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나 문서뿐 아니라 태도나 거동에 의한 경우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7896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