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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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이 있거나 공개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실제 출입 목적이나 출입 금지 사정에 따라 침입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주거침입죄에서 정립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 및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 판단 법리가 건조물침입죄에도 적용되는지
- 임시조치결정으로 특정 건조물 접근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람이 그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결정 위반과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차이가 건조물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건조물침입죄에서도 출입의 경위와 방법, 건조물의 형태·용도·성질,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면 침입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 관리자의 의사는 고려 요소이나, 건조물의 성격과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고려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 피해자 및 피해자 운영 장소에 대한 접근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고도 그 장소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된다.
- 원심이 임시조치결정 위반의 보호법익 차이 등을 이유로 건조물침입죄 성립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
- 검사만 건조물침입 부분에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전 배우자의 미용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미용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고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사안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출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미용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서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야만 침입이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출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서 출입 당시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의 법리가 건조물침입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하려는 건조물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조물 출입에 대한 관리자의 의사도 건조물침입죄 판단에서 고려되나요?
대법원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도 침입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조물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고려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도13019 대법원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원심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미용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비정상적 출입도 아니었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미용실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해 안으로 들어간 점을 중시하여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건조물침입
【판시사항】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정도 /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9. 1. 선고 2022노1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5:15경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임시조치는 건조물침입죄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감으로써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2. 24. 피고인에 대하여 ‘2022. 4. 23.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이 사건 미용실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등의 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2022. 3. 9.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는 출입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이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