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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1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우리은행에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가입자 정보를 누락하고 일부 가입자별 선수금 금액을 실제 수령액보다 축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일부 가입자 정보 미제출 부분을 단순한 자료 미제출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일부 회원 정보를 누락한 채 일별 통보·월별보고서 등을 제출한 것은 실제와 다른 선수금 자료 제출로서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항소이유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나, 원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0도14049 선고 2022.12.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404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에 회원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 일부 회원의 가입자 정보 등을 누락한 채 선수금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할부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하는지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와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의 구별
  • 원심이 쟁점 공소사실을 단순한 자료 미제출로 보아 무죄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 항소이유 철회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파기 범위

판례 포인트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유지를 위해 선수금 예치기관에 회원 및 선수금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 일부 회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채 일별 통보나 월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실제와 다른 선수금 자료 제출로 평가될 수 있다.
  •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자료 제출은 적극적 허위 기재뿐 아니라 일부 회원 정보 누락을 포함할 수 있다.
  • 선수금 보전 제도는 정확한 보전 금액 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 하며, 명시적 철회가 없으면 항소심은 해당 항소이유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항소이유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관련 공소사실이 증거상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파기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무죄로 본 부분이 파기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일부 회원 정보를 예치기관에 누락해 제출하면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 회원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회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자료를 제출했다면, 실제와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하면서 거짓으로 선수금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어떤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는 소비자별 성명 등 인적사항, 계좌번호, 입금내역, 계약변동 내역의 일별 통보와 전월 선수금 및 회원 현황을 기재한 월별보고서 제출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0도14049 판결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일부 가입자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단순한 자료 미제출로 보아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단순 미제출이 아니라 일부 회원 정보를 누락한 채 선수금 자료를 제출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더 심리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할부거래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선수금 예치계약에서 일별 통보와 월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원을 빠뜨리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회원의 가입자 정보 등을 누락한 채 예치계약에서 정한 일별 통보, 월별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예치금을 송금했다면 실제 사실과 다른 선수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하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항소이유를 철회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을 주장했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보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이 사실오인 항소이유 판단을 누락하면 항상 판결이 파기되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쟁점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거에 비추어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그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0도14049 판결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20도14049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무죄 부분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도14049 판결]

【판시사항】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8호 서식]
[2]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364조, 제36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2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 등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계약에 따라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보전하여야 한다(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은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확산됨에도 관련 법적 제도의 미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2010. 3. 17. 할부거래법 전부개정 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 중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유지 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4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나아가 2015. 7. 24. 개정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5. 7. 24. 신설된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위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예치금 입금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예치금 입금요청서’ 서식에는 선수금 현황으로 ‘선수금 총액, 선수금 증가액’ 등을, 회원 현황으로 ‘기존 회원의 구좌 수, 신규 회원의 구좌 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개정 경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에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로 인한 할부거래법 위반 부분은, 1) 피고인 1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원심판결문 별지 연번 1 내지 4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번 5 내지 31의 가입자별 선수금 금액을 실제 수령액보다 축소 기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2) 피고인 ○○는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심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위 연번 1 내지 4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피고인 1이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인데, 피고인 1이 우리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기록 및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쟁점 공소사실은 원심이 파악한 것처럼 단순히 ‘피고인 1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는 ‘선수금 예치계약’에 따라 우리은행에, ① 소비자별 성명 등 인적사항, 계좌번호, 입금내역, 계약변동 내역의 ‘일별 통보’와 예치금 송금 등을 하여야 하고, ② 전월 선수금 및 회원 현황 등을 기재한 ‘월별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③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일별로 우리은행에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예치금 계좌로 송금하고 소비자별 선수금 및 예치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예치금의 예치 방식에 관하여 ‘회원명, 회원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예치할 금액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예치은행으로 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 1이 우리은행에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위 선수금 예치계약에서 정한 ‘일별 통보’, ‘월별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예치금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쟁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원심판결문 별지 연번 1 내지 4에 해당하는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우리은행에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의 주장 외에 사실오인도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 등을 들고 있는데, 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는 쟁점 공소사실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법 제37조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4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광주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2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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